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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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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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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7건
'개발부담금' 태그가 붙은 글 7건 —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의 판례·실무 저널.
행정
개발부담금 체납과 가산금의 판단 기준 — 독촉·강제징수·우선권
납부 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도 미납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세·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지만, 납부고지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
2026.06.03
행정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연접 토지 분할 개발의 개발부담금 판단 기준
지목변경 수반 사업은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부담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5년 안에 연접 토지를 나누어 개발하면 전체 면적이 합산될 수 있고, 배우자·직계존비속·법인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개발부담금...
2026.06.03
행정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발부담금 판단 기준 — 조합원 분담 조건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규약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분담하고, 고지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과 ...
2026.06.03
행정
개발부담금 소멸시효·과오납금 환급·부과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개발부담금의 징수권과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5년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부과 제척기간도 별도로 5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납부연기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
2026.06.03
행정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의 판단 기준 — 유예 사유와 체납 위험
개발부담금은 재해, 도난, 사업상 중대한 손실, 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유예 기간부터는 가산금이 문제되고, 분할납부 중 1회라도 체납하면 남은 금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개발...
2026.06.03
행정
개발부담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 — 예비통지부터 취소소송까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예비통지 단계에서 심사를 청구하거나, 부과 고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 특례로 문제됩니다. 개발부담금 불복은 금액 계산만의 문제가...
2026.06.03
행정
개발부담금 감면과 면제의 판단 기준 — 50% 경감과 전액 면제 대상
개발부담금 감면·면제는 사업시행자, 사업유형, 수도권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50% 경감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사업유형에 한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사업도 공장용지 조성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면과 면제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지방이...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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