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

사실관계

{"임대인 동의 인테리어":"임대인 동의 하에 인테리어 시공했더라도 계약상 원상회복특약이 우선 — 동의가 곧 원상회복 면제는 아님","제8조 적용":"표준 임대차계약 8조(원상회복) 적용 명확화"}

실무적 인사이트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7 · 원고일부승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9%EA%B0%80%ED%95%A9572963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

판결 결과와 시사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일부승 판결했다.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