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 소급되나에 대한 답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과 및 개정 민법 부칙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계속 중인 사건과 신규 사건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기존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제로, 그 효과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여부는 부칙이 정한 시행일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관계를 엄격히 따져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 소급이 단정될 수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원의 대응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경우, 해당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되 위헌적인 부분은 적용이 배제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원칙적으로 위헌인 법률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입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방식을 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하면서, 개정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였다.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효력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정 전 민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안을 심리한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법률의 위헌적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법원이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구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상속개시 시점이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
개정 민법의 부칙과 소급효
부칙이 정하는 시행일과 상속개시 시점
개정 민법의 소급효 여부는 부칙이 정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칙이 특정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신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반면 부칙이 헌법불합치 결정선고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결정선고일과 부칙 시행일 사이의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는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부칙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엄격히 해석하여 소급효 범위를 한정하였다.
소급효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기존에 확정된 법률관계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소급효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개정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임을 고려하면서도, 이미 종료된 상속관계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개정 법률이 일정 시점 이전의 상속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경우 그 범위를 존중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와 제척기간
반환청구권의 발생과 행사 요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유증 또는 증여 등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때에 발생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사실, 유류분 침해 사실, 침해액 등을 알아야 하며, 반환청구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행한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식이 개정 법률에 따라 달라진 경우, 그 적용 기준을 부칙에 따라 명확히 하였다.
제척기간의 적용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상속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민법이 이러한 제척기간을 변경한 경우, 소급효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 법률 시행일의 선후관계, 부칙의 경과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청구기간과 경과조치
신구법 청구기간의 비교
개정 민법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부칙이 정하는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는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반면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는 종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둔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종전 규정이 유지되거나 신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과조치의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청구기간의 정산과 절차적 안정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개정 법률이 시행된 경우, 법원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기간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신법이 소급적용되어 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종료된 법률관계가 번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소급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반면 상속개시 시점이 신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법의 청구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신법 기준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사안별 구체적 적용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 시행일의 관계
대법원은 유류분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 시행일의 선후관계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상속개시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법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신법이 적용된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구법의 일부가 적용 배제된 경우, 법원은 결정의 취지와 개정 법률의 부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률적 소급 단정의 금지
유류분 개정의 소급효는 부칙의 문언, 상속개시 시점, 입법자의 의도,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아, 부칙이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소급효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과 부칙의 규정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개정 민법이 모든 상속 사건에 소급 적용되나요?
아니다. 대법원은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정하는 시행일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개시 시점이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며 일률적 소급은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칙적으로 구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적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다만 개정 법률의 부칙이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신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제척기간도 개정 법률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속개시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반면 시행일 이전 상속개시 사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기간을 엄격히 정산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