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

사실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적 기준

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

핵심 판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넘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무적 인사이트

처분 수령일과 안 날을 정확히 구분해 기간을 산정|천재지변 등 책임 없는 사유는 예외

판결 결과

대법원 · 2019-09-12 · 상고기각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6추130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넘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판결 결과와 시사점은?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했다.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