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설치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임차인은 자신이 돈을 들여 설치했으니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원상회복의무, 부합, 부속물,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비용상환 포기 특약을 구분해야 한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문제 된다.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되는 기본 조항이고, 필요비·유익비 상환은 민법 제626조에서 따로 정한다. 또 설치물이 건물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었는지는 부합 법리와 연결된다.

원상회복은 모든 흔적을 없애는 뜻이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사용 기간 동안 생긴 모든 변화나 노후화를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마모,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수선 영역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구조를 변경했거나, 영업을 위해 벽체·배관·전기·간판·내부 마감 등을 설치했다면 그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의 범위가 먼저 검토된다.

다만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치물이 건물과 결합된 정도, 철거 시 건물 훼손 가능성, 임대인이 설치를 승낙한 경위, 계약서 문구, 시설물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