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에서는 하자보수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손실·대체주거비·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보수비 외 손해는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시공사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내지 말고, 손해 항목별로 입증 자료를 나누어 확보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손해는 하자보수비다. 누수, 마감 불량, 바닥 들뜸, 전기·배관 오시공, 자재 불일치처럼 공사 결과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고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이 기본 손해가 된다. 이 부분은 사진, 영상, 보수견적서, 감정자료, 계약서와 비교한 시공 차이로 입증한다.
다만 실제 분쟁은 하자보수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가 인테리어 하자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매출 손실이 생긴다. 주거 공간 공사에서 누수나 전기 문제가 생기면 임시 거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입점이 늦어졌다면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광고비가 손해로 주장될 수 있다. 이처럼 보수비를 넘어서는 손해는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자보수비와 그 밖의 손해는 따로 봐야 한다
하자보수비는 하자를 고치는 직접 비용이다. 반면 영업손실이나 대체주거비는 하자 자체의 보수비가 아니라 하자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다. 그래서 하자보수비보다 입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