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시공사가 이미 진행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항상 전액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완성된 부분의 가치와 미시공 부분의 반환 범위를 나누어 정산해야 한다. 계약 해제 후에도 기성부분은 따로 평가될 수 있다 공사계약이 해제되면 발주자는 이미 낸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고, 시공사는 이미 한 공사의 대가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법적 판단은 전체 공사 범위, 중단 시점까지 진행된 공정, 완성된 부분의 사용 가능성, 하자 여부, 해제 원인을 함께 본다. 기성고율 산정 방법 기성고율은 전체 공사에서 이미 완성된 비율로 계산한다. 법원은 대부분 감정을 통해 기성고율을 확인한다. 단순히 공사 진행 일정이나 업체의 주장만으로는 산정되지 않는다. 미시공 대금 반환 미시공 부분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범위는 전체 계약금액에서 기성 부분의 가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 중단 현장 보존의 중요성 현장이 사라지면 기성고율이나 하자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공사 중단 즉시 현장 사진, 영상, 계약서,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해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