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등기말소와 가액배상이 달라지는 기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등기말소와 가액배상이 달라지는 기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는 취소가 인정되는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재산을 회복할지가 따로 판단된다. 원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말소 등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지만, 권리관계상 회복이 어렵거나 공동담보 가치가 제한되면 가액배상이 선택될 수 있다.
기본 회복 방식은 원물반환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방식이 먼저 검토된다. 부동산이 그대로 수익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가치 회복이 제한되면 가액배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물반환보다 가액배상이 선택될 수 있다.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은 공동담보 가치에서 제외된다.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채권자는 소송 전 등기부, 임대차 현황, 담보권,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해 청구취지를 맞춰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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