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 나누는 기준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치평가 기준시점을 정하고 현물분할이나 가액배상 등 분할 방식을 결정하되, 경영권 안정성, 주식의 유동성, 세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 전체의 형평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거래가 없어 객관적 시가 파악이 어렵고, 주식 분할이 회사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장주식과는 다른 세심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기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시 가치평가의 기준시점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때'를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치평가 기준시점의 명확화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유사기업 비교 등 다양한 평가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현물분할과 가액배상의 선택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하는 방법에는 주식 자체를 이전하는 현물분할과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가액배상이 있다. 대법원은 현물분할이 항상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주식의 성격,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분할하여 이전하면 경영권 분산이나 지배구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경영권 침해 여부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는다.

경영권과 유동성 제약의 고려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당사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주식의 현물분할은 경영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경영권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식을 분할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면 경영권이 분산되거나 주주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현물분할 대신 가액배상을 통한 금전 분할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경영권 분산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현물분할도 고려될 수 있다.

유동성 부족과 가액배상의 필요성

비상장주식은 매매가 제한적이고 즉각적인 현금화가 어려운 유동성 부족 자산이다. 상대방에게 주식을 현물로 분할하더라도 그 주식을 쉽게 처분할 수 없어 실질적인 경제적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유동성 제약을 고려하여, 주식의 현물분할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액배상 방식이 더 형평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액배상은 주식의 평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산분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세금 부담과 전체 형평성

주식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

비상장주식의 이전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현물분할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가액배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세금 부담을 재산분할 액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법원은 세후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과 액수를 조정하여 전체 형평성을 맞춘다.

일률적 반분의 부당성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있어 일률적 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히 경영권, 유동성, 세금 부담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단순히 2분의 1로 나누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별로 기여도와 특수성을 평가하여 적정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구체적 평가 방법론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종합 평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순자산가치법과 수익가치법이 있다. 순자산가치법은 회사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수익가치법은 회사의 향후 예상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대법원은 어느 하나의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고 사안의 특성에 맞게 여러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감정의 활용

비상장주식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법원은 공인된 감정기관을 통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 계획, 업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감정결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채택하지 않고 당사자의 이의제기, 회사의 특수한 사정, 시장 상황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최종 가치를 확정한다.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 감정이나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실무

기여도 평가와 비율 결정

비상장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재산분할 비율 결정의 핵심 요소다. 회사를 운영한 배우자의 직접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 운영을 뒷받침한 배우자의 기여도도 평가된다. 대법원은 간접 기여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혼인 기간, 회사의 성장 과정, 배우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기여도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라도 장기간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회사 자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정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분할과 달리 회사의 존속과 경영 안정성,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 등 다양한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과정이다. 법원은 주식 가치 평가, 분할 방식 선택, 세금 부담 반영, 기여도 산정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한다. 현물분할이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가액배상으로 전환하거나, 기여도가 높은 당사자에게 주식을 집중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률적 반분은 이러한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맞춤형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해 감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자료를 토대로 순자산가치를 파악하고, 회사의 향후 수익 예측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취급 부족성 등을 반영하는 할인율과 다수 주식 보유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치 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재산분할 체크리스트로 현물분할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가액배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 비상장주식 특유의 처분 유동성 부족 문제를 전체 재산 형평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때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협의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무조건 반으로 나누어 현물로 분할하나요?

아니다. 대법원은 일률적 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경영권, 유동성,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한다. 현물분할이 경영에 위해를 주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가액배상 방식이 고려된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순자산가치법과 수익가치법 등 여러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법원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회사의 특수사정과 당사자 이의제기 등을 추가 심리하여 최종 가치를 확정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