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시행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 이 단서에 따라 해당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에서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외 범위는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되므로, 증여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구 민법의 문제 —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
구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이러한 구조가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을 명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요건과 효과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사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 해당 증여·유증이 위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것, 그리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
소급적용 범위 —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구분
부칙 제2조의 소급 기준일인 2024. 4. 25.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이다. 따라서 2024. 4. 25.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개정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변경한 제1115조 제1항은 법 시행일인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무적 함의 — 기여의 입증과 사전 준비
개정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간병 일지, 의료비·요양비 지출 내역, 입퇴원 기록, 부동산 관리·유지 관련 지출 증빙 등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동거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가?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는 해당하기 어렵다. 간병, 요양비 부담, 재산 관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바뀌었는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했다. 다만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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